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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이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터넷 신청 급여, 실수령액, 수급 기간 설정, 첨부파일 종류 등 신청 방법 총정리

by 투린맘 2024. 1. 28.

안녕하세요 투린맘입니다.

 

둘째를 2021년 10월에 낳고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육아기단축근무 1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육아기단축근무 급여를 신청하면서, 처음 신청했을 때 막막하고 당황했던 제가 떠올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 드리는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란?
2.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방법
3. 2024년 달라지는 점들

1.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란?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 감소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x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 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처: 고용노동부

 

복잡해보이지만, 아래 사항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1년 사용 시,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산 2년)
주당 15~35시간 근로시간 내에서 허용 가능하나,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 감소 
임금 감소 분을 나라에서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 전액은 아니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되, 상한액 有

 

상한액이 있어 내 통상임금 중 감소된 임금을 전액 보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매일 1시간씩 단축근무를 했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 정도이고, 감소된 임금을 반영해 350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2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사항은 2023년까지의 내용이고,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은 아래에 가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하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고 신청 받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아이 모두 사업주가 별도로 확인서는 발급하지 않고 고용센터에 신청을 한 뒤라, 저는 다달이 급여 신청만 해 왔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을 검색하니, 시중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짜깁기한 포스팅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직접 제가 신청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캡처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링크는 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3) 사업주 서류제출일 선택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때 기록이 남아있어 두 개가 뜨는데, 확인서 신청일이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선택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가지만 떠 있기 때문에 선택만 클릭 하시면 됩니다.

 

4) 신청가능기간 조회

 

한 달 치씩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날 때쯤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해당 월이 신청 가능합니다.

선택만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나 육아기 단축근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복직 시 종료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급여 받은 기간 설정

 

개인마다 다르시겠지만, 보통은 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달을 설정합니다.

즉, 1월 22일까지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을 위한 신청서의 경우, 급여를 받은 기간과 금액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6) 첨부파일

 

저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심사하는 고용센터의 요청으로, 1) 급여내역서, 2) 급여이체내역서를 첨부합니다. 

 

급여내역서는 회사 포털 등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내역서의 경우에는 급여통장이 있는 은행사 홈페이지에서 입금내역을 pdf로 다운 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7) 지급센터 설정

저는 회사가 위치한 서울고용센터로 설정 했습니다. 

정확히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경험 상 주거지가 많이 위치한 저희 주소지 (영등포)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거지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곳이 많은 서울고용센터가 지급이 더 빨랐습니다.

 

실제 지급은 그래도 2주 정도는 소요 됩니다. 

 

8) 저장 및 제출

 

저장 후 제출 하시면 완료됩니다.

 

 

3. 2024년 달라지는 것들

연말연초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들이 출산, 육아 지원 정책들이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해서도, 아래 사항들이 곧바로 적용될 것처럼 보도가 됐었습니다. 

  •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
  • 정부 보존 급여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그러나, 아직 정책 실현 전입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992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그러나, 아직 정책으로 발표되기는 전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변경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35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그러나, 예산이 이미 의결이 되었으므로 올해 안에, 하루빨리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