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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이야기

2024년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6+6 육아휴직, 지급 대상 인상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투린맘 2024. 1. 18.

안녕하세요. 투린맘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한국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대단한 이슈가 될 정도입니다. 인구 감소를 넘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극한의 출산율에 정부는 파격적인 출산 육아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표가 되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6+6 육아휴직'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4 육아휴직 제도 핵심 내용
2.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3. 육아휴직 신청방법

1. 2024 육아휴직 제도 핵심 내용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마만 육아휴직을 쓰면서 경력단절 등의 사회적 문제와 그로 인한 출산률 저하를 방지함과 동시에 영아기 자녀에 대한 엄마, 아빠 모두의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엄마만 육아휴직을 쓸 때보다 조금 더 지원 폭을 넓혀놓았습니다. 

 

월 상한액의 경우, 매월 인상됩니다. 

첫 1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 2개월은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 4개월은 350만원, 5개월은 400만원, 6개월은 4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월급이 450만원보다 많다고 가정할 때, 부모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 간 각각 최대 1,9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빠: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1,950 

엄마: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1,950 

 

가장 좋은 점은, 해당 기간 동안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급여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이 6+6 기간 동안에는 25% 제외 없이 전액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2.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기존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변경된 것입니다. 

올해 변경되는 육아휴직의 주요 내용은 ▲자녀연령, ▲적용기간, ▲상한액입니다.

  기존 변경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 저자가 표로 재구성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이렇듯 제도가 바뀌기는 했으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육아휴직 급여는 수혜자의 신청이 필수이기에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중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달이 신청하여 바로 지급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고용보험제도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관련 신청을 완료했다면, 정보를 불러오기 하고 계좌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 동시 육아휴직 제도는 확연히 좋아지긴 했으나, 아직 계류중인 정책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유급 육아휴직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지난 8월 발표 되었으나, 정책 발효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는 정말 힘든 과정이고, 일과 육아 병행은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책임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적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과 육아 병행의 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